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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2 2015가단12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