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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을 통하여 2010. 12.경 광명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SK엔카 단지 안에 있는 매장을 하나 인수하려 한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 월 후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 21.경 피해자에게 '2011. 2. 28.경까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한다

'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인 F의 명의로 주유소를 인수운영하면서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으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증거기록 20쪽)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52쪽),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삼성증권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장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돈을 차용하고서도 그 중 절반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