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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4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마을기금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횡령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