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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02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5. 피고와 상주시 C 임야 86,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270,000,000원은 2017.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매매계약 제8조에서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5.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31.경부터 2017. 1. 21.경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을 벌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하여 성상을 변경시켜 채무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위 통고서는 2017.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체험학습을 위한 자연농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을 임의로 벌채하여 위 토지의 성상을 크게 훼손시켰는바, 피고는 민법 제37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3. 2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