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30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원룸 앞에 이르러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시비한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만 나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찾아가 마
침 그 곳 입주민이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열려 진 공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입구까지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위 원룸의 이웃 주민이 겁을 먹은 점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다행히 식칼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을 뿐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점, 술이 깬 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