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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63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539,693원 및 그중 427,868,951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2,670,7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4. 이 사건 병원(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주부식 전부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납품대금결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익월 말일(60일) 현금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11월분 납품대금은 12월 31까지 입금 제12조(위생안전예치금)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기간동안의 식자재공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2억 원의 위생안전예치금을 제공한다.

(예: 식중독사고발생, 원고의 식자재공급 임의중단으로 인한 급식공급 차질 등) 2) 본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생안전예치금 전부를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7. 6. 20. 및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위생안전예치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69,265,562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7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18년 12월경 거래가 중단되었다. 2018년 12월 기준 피고에 대한 미수금 합계는 240,539,693원(그중 2018년 12월 납품 대금은 12,670,74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