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E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증인 E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를 도와 이 사건 토지개발에 관한 다소의 일을 처리하였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조합을 창설하여 그 공동사업 경영상의 수익 또는 손실을 각 조합원이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는데, E이 피고를 도와 다소의 일을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E이 경영상의 수익 또는 손실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E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피고를 대리하고 있는 사실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