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와 그 자녀인 피해자 C에게 수개월 알고 지냈을 뿐인 ‘D 할머니’가 국보급 무당이라고 속이고 위 할머니가 피해자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선사’를 거론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집 구매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거짓말을 하여 경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6.경 전북 완주군 E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무당의 기운이 있고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 D할머니나 선사를 통해 제사를 지낼 테니 제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7.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1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는 무당의 기운이 있고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 D할머니나 선사를 통해 제사를 지낼 테니 제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