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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8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정당방위, 영장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