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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7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9: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 할 년들아,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당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