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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39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B 2 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넘어져 무대 옆에 있던 드럼을 파손하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피고인의 일행과 변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씹할 놈 아, 니들이 뭔 데 , 나이가 몇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을 특수 폭행 등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의 낭 심을 무릎으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현장 출동 경찰관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