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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8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50 경 대전 서구 B, 4 층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후배인 피해자 D( 남, 38세) 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차례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당구공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