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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2 2015고정6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04:12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56 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업소 출입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2016. 3. 24.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