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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1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4:05 경 평택시 C 아파트 405동 601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동거인인 D 와 다투었고, D의 “ 동거인이 때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경사 F에게 “ 당신들이 뭔 데 내 집에 들어 오냐.

씨 팔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나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의 팔 부위를 손으로 쳐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