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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가단216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27.부터 1997. 10. 21.까지는 연 6%, 1997.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