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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7. 03:39경부터 2020. 1. 27. 03:5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점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D(여, 23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에 있던 돈 문제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더러운년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볼 부위를 꼬집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4:50경 부산 부산진구 E상가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신고 경위 파악을 위해 D를 순찰차에 태우자 “저년과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이를 G이 제지하자, “마 씨발놈아, 저년이랑 이야기 해야된다고,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박진형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으로 G의 몸을 밀치며 “마, 니 잘치나 내랑 한판 할래 어이 돼지야, 쪼끄만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정차 CCTV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출동 경찰관의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관련 현장CCTV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