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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24 2018누124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득요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배우자로서 초청인인 C의 과거 1년간 소득에는 국방부에서 지급받은 1,916만 원도 포함되므로 C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및 결혼동거 고시에서 정한 소득요건을 갖추었다. 설령 위 금원을 위 고시에서 정한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위 시행규칙과 고시는 C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ㆍ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C이 2016. 3. 7., 2016. 9. 12., 2017. 3. 10., 2017. 9. 5. 4회에 걸쳐 각 958만 원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군포로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815호) 제26조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중 4회분에 해당하는 비정기적인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결혼동거 고시에서 정한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이 위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정한 소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시행규칙과 고시가 C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ㆍ무효인지에 관하여 보면, 외국인의 입국이나 출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