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6. 27.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08: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안방에 있는 약통 안에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14 경 성명 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녹음 파일 제출관련, 불법 녹취 입증자료관련) 및 음성 녹취 파일 USB 메모리, 녹음기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설령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그 나름대로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