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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13 2019가단103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1. 1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10,214,000원, 차임 월 127,680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 C은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2018.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기도 하다). 피고 C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