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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2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이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최초 과세처분은 G가 2010. 11. 15. 적법하게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G는 C의 직원이 아니고, C은 최초 과세처분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3.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된지 6년 8개월 원고가 주장하는 5년 8개월은 6년 8개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과하여 ㈜C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