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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4 2016가합5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봉안당 공사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 1) C은 1991. 5. 16. D종교단체 E(이하 ‘E’라 한다

)를 창건한 후 1995. 6. 13.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F, G 합계 1,715.16㎡ 양 지상에 안치기수 10,108기의 지상 1층, 지하 3층 규모의 사설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 신축허가를 받았다가, 1996. 6. 26. 면적을 5,318.4㎡, 안치기수를 25,004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봉안당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C에게 이 사건 봉안당 공사에 필요한 천연대리석을 납품하였으나, C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1. 8.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 1,200기에 대한 회원모집증서(1기당 2,000,000원)를 대물로 변제받았다.

3 또한 H은 C이 E 지하 스라브 마감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마감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고 C으로부터 2001. 8. 23., 같은 해

9. 11., 같은 달 25. 3회에 걸쳐 이 사건 봉안당 800기에 대한 회원모집증서(1기당 2,000,000원)를 대물로 변제받았다.

4) C은 위와 같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봉안당의 회원모집증서로 공사업자 등에게 대물변제해 오던 중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봉안당 건축분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회원모집증서 양수 원고는 2001. 10. 21. H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 1,200기에 대한 회원모집증서를 양수받고, 추가로 800기에 대한 회원모집증서도 양수받았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동생 I의 명의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 200기에 대한 회원모집증서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봉안당 사업권과 채무 등 양수 1) J, K, L, M 이하 ‘J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