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8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흑룡강성에서 매형과 같이 옥수수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4. 30.까지 투자원금과 2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4. 30.까지 투자원금 및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1. 3. 24. 2,000만 원, 2011. 3. 25. 1,000만 원, 2011. 3. 28.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