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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4가합528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제101호, 제1층 제102호,...

이유

인정사실

동업계약 및 출자의무이행 원피고는 2004. 6. 3. 수원시 권선구 C 및 D 양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동업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2.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제1조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토지대금, 건물공사대금 및 제반비용 중 원고가 65%, 피고가 35% 비율로 정하여 공동 투자한다.

제2조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사 관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한다.

제3조 위 건물 신축에 따른 손익금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원피고는 2011. 4. 8.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과정에서 원고가 토지대금 884,304,860원 및 건축비 1,027,458,500원의 합계 1,911,763,360원을, 피고가 토지대금 486,588,700원 및 건축비 145,977,600원의 합계 632,566,300원을 각 투자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종 결산을 하였다.

현재 동업관계 상황 구분건물의 분양 및 임대 원피고는 2008. 1. 30.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의 제지하층 제비01호, 제1층 제101, 102호, 제4층 제401호, 제6층 제602호를 제외하고 분양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0. 1. 20.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제비01호를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임대한 이후에 2013. 7.부터 같은 해 12.까지 6개월의 인상된 차임 합계액인 9,600,000원(=1,600,000원 × 6개월)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제비01호에 관하여 2014. 2.부터 같은 해 12.까지 11개월 차임의 합계액인 17,600,000원(=1,600,000원 × 11개월)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제비01호 중 E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