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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동종전과로 몇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2006년경 집행유예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