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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4 2017고단139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3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지난번 빌려준 2억 원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큰 이익이 발생하여 고마움의 뜻으로 오산에 있는 C 철거현장 비철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달라. 이 건은 계약만 하면 비철 등을 가져와 3일 내로 처분할 수 있고,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 2억 원 외에 3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혹시 1주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네가 위 비철 등을 가져가라. 네 앞으로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79』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 부산제1공장의 철거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제1공장의 철거공사를 따내어 진행 중이고, 부산제2공장의 철거공사 계약도 추진 중인데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부산제1공장의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 5. 중순경에 1억 원을 얹어서 3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주) 부산 제2공장의 철거공사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스스로의 자금 없이 각종 철거공사, 고철매매 등을 진행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F에 부산제1공장의 설비를 재매각하였으나, 설비이전 자금부족으로 E(주)와의 철거공사 약정기한인 2015. 3.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