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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 C(여, 58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집에서,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년 내가 너를 죽여야지 나가긴 어딜 나가,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고 나 죽자,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와 바닥을 위 과도로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씨발 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 1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저 년을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때려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현장, 칼), 112사건 신고내용, 사진(피의자 자해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