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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607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9:38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조합 금 천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자동 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인출기에 걸려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 무게 3.3kg) 로 위 인출기를 3회 내려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손괴된 인출기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