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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9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월경부터

3. 15.까지 순천시 연향동 일대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모으로 다니던 중 2014. 3. 3. 15:53경 순천시 C에 있는, D시장 정문 우측에 있는 피해자 E의 F 회색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놓아 둔 시가 306만 원 상당의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현장사진, 피해품 목록 첨부)

1. 내사보고(현장주변 상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불법주정차량 무인단속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의 리어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이 처분한 옷 무게 등 재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금호아파트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E은 의류 수십 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던 상태 를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앞에 놓아 두었다가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주변 상인으로부터 그 5분 사이에 어떤 남자가 리어카에 종이박스를 싣고 대로변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일시경 촬영된 범행현장 주변 CCTV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리어카에 종이박스를 싣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종이박스를 싣고 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