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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34033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8.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2171 내지 6217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망인은 199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J과 피고들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9.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2766호로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상속지분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4년. 3. 15. ‘A 문회’ 회칙을 작성하고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여 단체로서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마. 원고의 정관(1994년. 3. 15. 제정되어 2015. 6. 28.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A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조선시대 문인이신 K씨 휘, 당 L의 직계후손들이 모여 조선을 승모하며 L 이하 역대 선조의 성묘(벌초)와 묘제등 연례행사와 문중재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족의의 돈독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목적) 본회의 회원자격은 L의 직계후손 중 성인 남, 여로 한다.

바. 이후, 원고는 2014. 12.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그 종원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2014. 12. 14.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