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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참치본가 앞에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지하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9:5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지하도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영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1차 측정 후 물을 마시고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재측정은 불가하고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내가 조폭 D 형인데, 니거들 이제 좃됐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마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