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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05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부분)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휴대전화는 피해회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의의 조건 등을 내세워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김포시 F 소재 'G'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7. 4. 14.경부터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은 피해회사에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G'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SM-G950NGR 시가 935,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도 피해회사에 위 판매대금을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7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75,073,9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