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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536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전 남 무안군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을 구 순위번호 8, 2016. 1. 29. 접수 제 1703 호로, 2016. 1. 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전세금 1억 4,500만 원, 존속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 전세권자 C 주식회사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가, 순위번호 을 구 8-2, 2018. 2. 9. 접수 제 3393 호로, 2018. 2. 2.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8. 2. 9.부터 2020. 2. 8.까지로 한 위 8번 전세권변경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이라 한다). 나. F은 2020. 4.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4. 23.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 가액 1억 4,800만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6. 08. G 공인 중개사의 H( 임 차인 측) 과 I 공인 중개사무소의 J( 임대인 측) 의 공동 중개로, 원고의 모친 K를 임차 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인 F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20. 6. 23.부터 2022. 6. 22.까지,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좌 이체, 잔 금 9천만 원은 2020. 6. 23.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 전세권 설정 제 3393호 전세금 150,000,000원( 이 사건 전세권) 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및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기로 하며 설정 및 해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하고, 이 사건 특약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20. 6. 8.에 300만원, 2020. 6. 9.에 7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임차인 측 공인 중개 사인 H에게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전세권 등기 말소와 원고의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