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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27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원심 판시 2017 고단 1416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7 고단 1638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7 고단 1416 사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당시 음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상황이 촬영된 영상 내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속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 K의 허리가 꺾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 인의 폭행으로 허리와 목을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 K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9. 5. P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 요부 염좌, 경부 염좌’ 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 서가 작성되었는바, 위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 및 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