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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3 2012노711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만난 공범과 함께 낮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 점,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약 1주일간 서울 및 경기도 일대를 돌며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2. 30.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30.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