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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4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이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