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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단2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27. 01:40경 광주시 초월읍 초월삼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케이티렌탈 소유로서 B이 관리하다가 분실한 C 앞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앞 번호판을 번호를 알 수 없는 K5 렌트카에 부착하고, 2013. 12. 27. 03:58경 광주시 D에 있는 (주)E 창고까지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03:58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펜스를 넘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약 40박스 상당을 가지고 나와 위 C 앞 번호판이 부착된 K5 승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피해현장 CCTV 캡쳐 사진

4. C 차량통과내역,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