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피고인들의 2012. 2. 15.경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트 맨홀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E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지출결의서에 따라 E이 인출했다는 금원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2013. 12. 4.경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12. 2. 15.경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맨홀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1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줬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맨홀 설치공사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E이 작성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고, 피고인 B는 백지의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에 맨홀 설치공사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들은 향후 맨홀 설치공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E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결재 이후 맨홀 설치공사가 전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나 후속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위와 같은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