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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3: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종업원 F에게 막걸리를 더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