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C, D은 2015. 9. 28. 0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프리윙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합동하여 시가 3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D은 2015. 9. 28. 04:18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세워놓은 J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D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연결된 호스를 뽑고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위를 밝히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위 오토바이에서 흘러내린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휘발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 연료통에 연결된 호스를 빼고 이를 페트병에 대어 휘발유를 옮겨 담았고, 그 과정에서 휘발유가 흘러내려 오토바이와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우 가까이서 불을 켤 경우 휘발유에 불이 붙어 번질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라이터를 켜지 않거나 이를 휘발유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주위를 밝히기 위해 라이터를 켠 과실로 인하여 라이터의 불이 위 주차장 바닥 등에 옮겨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