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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의 실장으로서, 2018. 7. 29. 17:00 경 위 C 매장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17 세) 이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고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주방 모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