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0:4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 있는 코코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시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약간 풀리고 말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