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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2가합87633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에게, 피고(반소원고)는 9,000,000원,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와 연대하여 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충남 예산군 G 대 324㎡, 같은 H 대 93㎡의 각 토지 및 위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1층 210.32㎡, 2층 200.00㎡, 3층 43.00㎡ 건물(이하 ‘이 사건 3층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의 부인인 원고 A은 원고 B가 소유한 위 각 토지 및 건물 바로 옆에 같은 I 대 158㎡ 토지 및 위 I, H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5.6㎡(이하 ‘이 사건 식당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나.

망 D은 원고 A의 오빠이고 피고 C는 D의 부인인데, D과 피고 C는 2009. 4. 30.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3층건물 중 3층 부분을 점유하면서 거주하였다.

다. D은 2009. 7.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3층건물을 원룸 구조로 개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식당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들과 D, 피고 C는 2010. 5. 8.경 차임 없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갑 제8호증)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예산군 I, J의 일부에 소재하는 건물 중 1층 식당 부분(면적 (빈칸) ㎡ 약 (빈칸) 평)

2.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본 건물을 개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 중 일금 육천이백오십만 원(₩62,500,000원, 공과금 8백만 원 포함)을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3. (임대차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60개월로 한다.

위 임대인 원고 B 원고 A 임차인 D 피고 C

마. D과 피고 C는 2010. 4. 20.경부터 2014. 5. 24.까지, (1) 이 사건 식당건물 전체는 식당홀로,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