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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1040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F호, 지층 G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E과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각 60,000,000원, 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2016. 1. 21.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4. E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순번 사업자등록 신청일(정정일)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차임(원) 1 2016. 3. 25. 서울 강동구 H, 지하1층 지하F호G호 1,876.84 2016. 1. 21. ~ 2021. 1. 21. 150,000,000 4,500,000 2 2016. 3. 31. 서울 강동구 H, 지층I호, 지층F호, 지층G호 상동 상동 상동 3 2017. 3. 23. 상동 상동 상동 60,000,000 2,000,000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 8. 8. 압류되었고,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10. 11.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공매절차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4. 27. 설정된 근저당권자 J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총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