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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5.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