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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E은 필로폰 구입 시기, 구입대금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고, 위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필로폰을 구입한 시기(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해, ① 2013. 12. 20. 오전 경찰조사에서 ‘2013. 5.~6.경’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0쪽), ② 같은 날 오후 경찰조사에서 ‘2013. 6. 초순 오후 3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6쪽), ③ 2013. 12. 25. 경찰조사에서 ‘2013. 6. 초순에서 중순경 사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4쪽), ④ 위 ㉢번 조사에서 경찰에서 이미 실시한 통화내역 조회 등을 근거로 ‘구입시점이 2013. 7. 11.경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그 날이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구매한 날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증거기록 제127쪽)하였는바, 필로폰 구입시점과 경찰 조사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E이 구입시기에 대해 2013. 6.경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시점은 통화내역조회상 확인된 시점과 그리 차이가 나이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입 시기에 관한 E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필로폰을 구입한 시기에 대해서는 2013. 10.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경찰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