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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49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허리를 다쳐 직장을 잃은 후 건강이 악화되고 끼니를 거르는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신체상의 상해 없이 합계 34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시골에 계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도와 함께 농사를 짓고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의 죄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위 전과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범행을 계획하여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하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달리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더 이상의 감형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