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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3나773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1행의 ‘그 후’ 다음부터 제14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 후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009호)에서 예외처리 소스코드에 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N 정의서에 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각 인정하면서, 피고 E, I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와 위 피고들은 위 판결에 모두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 사건 요약서에는 위 N 정의서의 내용 중 ‘RMI 기반의 전체구현 흐름도’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3, 8행, 제10쪽 제21행, 제11쪽 제13행, 제12쪽 제16, 18행, 제15쪽 제13, 15 내지 17행의 ‘부정경쟁방지법’‘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2행의 ‘볼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