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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11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460,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모르타르 제조 및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토목공사,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7. 8. 31.까지 피고 A이 발주한 ‘C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생산한 고강도 소일시멘트인 지오톤-100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왔고, 2017. 8. 31.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316,299,639원이었다.

원고와 피고 A은 2017. 9. 14.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따르면 '2017. 9. 13. 기준 미결제금액은 316,299,639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28. 2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116,299,639원은 2017.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A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A 및 D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및 서명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3.과 2017. 11. 15.에 합계 140,838,8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합계 190,838,850원이 미지급 물품대금 316,299,639원의 원본에 변제충당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미지급 대금 125,460,789원(= 316,299,639원 - 190,838,85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