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1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양지푸드에서 생산된 친정집재래식된장[대두28.6%(수입산), 된장4.6%{(메주)56%중국산, (대두)37%한국산}] 14kg단량 1말을 16,000원에 구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를 통해 통신판매하면서 위 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14kg단량 1말을 25,600원에 판매하기 위해 위 C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