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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1:4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볼링장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59 세) 운전의 택시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게 되자,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 이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